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A씨의 아들인 B씨와 딸 C씨, D씨가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2017느단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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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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