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서울고법,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16. 04:30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이 비록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테마동물원을 운영중인 '테마파크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국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6532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