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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집단폭행 상해범 가중처벌은 합헌" 결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9. 04:30
집단폭행을 통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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