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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낙마사고 안전조치 미흡한 승마장도 일부 책임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9. 04:30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승곤)는 경기 이천시의 한 승마장에서 낙마 사고를 당한 A씨가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마장 측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마장 측은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해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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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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