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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징역 3년 10개월 확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8. 04:3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예전에 찍어놓은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옛 연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715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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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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