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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7. 10:51
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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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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