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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구주택총조사 위해선 개인정보 수집해도 된다" 결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4. 04:3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정책상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A씨가 "2015년 11월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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