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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31. 04:30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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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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