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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금융사, 가압류·압류자 정보 법원에 낼 때 정보제공 여부 통보해야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25. 04:30
앞으로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압류·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채무자)에게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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