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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 '공무상 부상' 인정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25. 04:30

 

 

 

 

 

 

어린 자녀를 친정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부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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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32827&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