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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유명 웹툰작가에 '한남충' 비난… 대학원생에 벌금 30만원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20. 04:30
유명 웹툰작가를 '한남충'이라고 표현한 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한남충이란 한국남자 벌레(蟲)라는 뜻으로 가부장적 사고 등을 하는 일부 남성을 비하하는 신조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13일 인터넷에 웹툰작가 강모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구합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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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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