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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뇌물수수 출연기관 준공무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18. 04:30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준 공무원들(퇴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4개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4330만원과 징역 8개월·벌금 2000만원·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받은 A(41)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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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4_0000041155&cID=10203&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