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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도급 제화공,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 인정 퇴직금 지급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14. 04:30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구두업체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했던 고아무개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소다가 퇴직금 654만~48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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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4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