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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징계절차 중단 통보 조항 없는 옛 지방공무원법 합헌" 결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7. 04:30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옛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옛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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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5_000003189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