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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리프팅 시술 후 세균감염에 흉터…법원 “2400만원 배상”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7. 04:30
성형외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 흉터가 생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B성형외과에서 주름성형시술(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받은 부위에 반점이 생겼고, 2014년 9월 시술 부위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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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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