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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허위 청구로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합헌'
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5. 04:30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유예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 단서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헌바394)에 대해 합헌 결정과 함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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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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