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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9. 04:30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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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76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