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수원지법,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 빼줘요” 손님 요청 무시 중국집 6700만원 배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8. 04:30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며 새우를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중국집주인이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32·여)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