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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북대병원 통상임금소송 패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8. 04:30
충북대학교병원이 급식보조비 등 17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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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5_000002201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