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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7. 10:32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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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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