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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7. 10:27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2017고합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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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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