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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픈마켓 할인 금지한 필립스, 15억 과징금 정당"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6. 04:30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을 통해 50% 이상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공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필립스코리아에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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