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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빌려주고 입금액 가로챘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6. 04:30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가로챘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18)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김모(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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