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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추징은 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6. 04:30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선교회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3도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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