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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3. 10:33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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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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