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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3. 10:23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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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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