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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1. 10:34

 

 

 

 

 

 

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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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1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