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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1. 10:27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재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8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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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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