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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혐의 대법원 판결(1심 무죄→2심 무기→ 대법 무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1. 11:16
9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 무죄 등 마치 롤라코스터를 탄 듯한 극명하게 엇갈린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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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300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