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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11. 04:00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6가합551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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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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