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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10. 11:41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레저스포츠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5011)에서 "B사는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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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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