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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벌금형 전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9. 04:30

 

 

범죄 전력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67)씨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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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3_001487111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