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헌법재판소 "결혼 전 쓰던 TV 부순 남편, 재물손괴죄 적용 불가" 판단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8. 09:43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자신이 결혼 전부터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검찰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6/0200000000AKR20170506051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