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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하라" 결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8. 09:40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병무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7아10743)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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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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