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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1주일에 36시간 초과근무'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1. 04:30
한 홈쇼핑 업체에서 과도한 초과 근무로 갑작스럽게 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30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정모씨(당시 37세)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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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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