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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음주운전 1심서 벌금형 운전자들 항소심서 징역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1. 04:00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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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6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