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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허위청구 약국 '처분 과하다' 소송... 업무정지 적법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5. 1. 04:00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허위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분한 영업정지 89일 행정처분이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취소 판결한 원심을 상급심이 뒤집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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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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