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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26. 10:34

 

 

 

 

 

금융회사들은 대출 취급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민 등 채무자는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

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노출되는 등 피

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17.4.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매각 금지

 

-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무화

 

-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재매각 제한

 

- 채권 매각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

 

-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 채권 매각 금지

 

-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