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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26. 09:53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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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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