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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약관) 대출 방법 및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22. 12:02

 

보험약관대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 따라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계약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능하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보험계약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이자미납 등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해지환급금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