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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스크로 계좌 미확인 회계사 직무정지 정당"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22. 11:30
외부 감사 과정에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 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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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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