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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6. 4. 8. 16:07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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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747&kind=&key=
위 뉴스 사건은 공인중개업자가 남향 아파트라고 한 말을 믿고
고가에 산 아파트가 실제로 북동향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원고인 매수자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원고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