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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9. 04:00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6가단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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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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