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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5. 04:00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5다21887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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