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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그맨 외모 비하 댓글… 10만원씩 배상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3. 04: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개그맨 조원석(40)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네티즌 A씨 등 5명은 조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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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28030&code=111319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