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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수차례 절도·횡령 40대 항소심 기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0. 04:30

 

 

수차례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다시 수차례 절도와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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