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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단속정보 대가 뒷돈 의혹,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8. 13:05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경감)와 B씨(63·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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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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