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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골프투어 계약금 챙기고 도주…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0. 04:00
골프관광 패키지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행사 대표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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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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