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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2년새 21차례 교통사고…'증거부족'으로 보험사기 무죄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10. 04:00

 

2년 새 무려 21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남녀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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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8/0200000000AKR201704080002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