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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에 실형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5. 04:00
울산지법은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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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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